본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9년 사랑채노인복지관 후원금품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첨부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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