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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대상자(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모집
18-05-04 09:12 4,669회 0건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대상자를 모십니다.

 

1. 모집대상: 노인장기요양 1~5등급(단, 5등급은 주간보호서비스만 이용가능) 판정 어르신

 

2. 신청가능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서 의료,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3. 본인부담금 안내(장기요양등급별 어르신이 1개월간 받으실 수 있는 급여비용)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15%) + 공단부담금(85%) / 단,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상이

 

4.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계약(센터)→해당 서비스 제공(센터)

 

 

문의)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 황성찬, 진영은 사회복지사(031-424-3663 / 070-8915-5981,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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