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대상자를 모십니다.
1. 모집대상: 노인장기요양 1~5등급(단, 5등급은 주간보호서비스만 이용가능) 판정 어르신
2. 신청가능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집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주간보호서비스: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어르신이 낮 동안 센터에서 의료,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3. 본인부담금 안내(장기요양등급별 어르신이 1개월간 받으실 수 있는 급여비용)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월 한도액 |
1,396,200 |
1,241,100 |
1,189,400 |
1,085,900 |
930,800 |
*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15%) + 공단부담금(85%) / 단,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상이
4.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계약(센터)→해당 서비스 제공(센터)
문의)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 황성찬, 진영은 사회복지사(031-424-3663 / 070-8915-5981,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