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 안정망 구축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저소득대상자 (만65세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신체적, 정서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이용 기간
1년 (개인별 재사정에 따라 연장 가능)
이용 금액
무료
신청절차
동 주민센터, 시설
• 신청 접수
• 시·군 대상자 승인요청
시·군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시설 연계 의뢰
시설
•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자격관리
*우선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 3.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4. 장기요양등급외자 5. 독거유무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선정·관리
사업 | 프로그램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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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체계 구축 | 서비스 수행기관 연대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회의, 지역네트워크 회의, 기타 외부 회의 |
사례관리 | 일반사례 대상자 초기발굴 | |
초기상담, 사정 및 계획 | ||
개입, 점검 및 모니터링 | ||
야간 안전확인을 위한 위기관리 및 연계 | 주말, 공휴일, 야간 안전확인 서비스 진행 및 연계, 비상체계 구축 | |
대상자 건강 및 생활교육 | 치매예방, 응급처치, 낙상예방, 폭염대비, 식중독, 금융사기 등 각종 건강 및 생활교육 | |
사회복지서비스 종합안내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정보제공 | |
전문상담 | 방문상담 | |
전화상담 | ||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관리 | 송년회, 소식지 제작 배포, 간담회 등 | |
예방적 사업 | 일상생활지원 | 가사 서비스 |
차량지원 서비스 | ||
행정대행지원 서비스 | ||
외출동행 서비스 | ||
건강증진 서비스 | ||
정서지원 및 안부 안전확인 | 방문을 통한 안부, 안전확인 서비스 | |
전화를 통한 유선 안부, 안전확인 서비스 | ||
문자 및 서신서비스 | ||
욕구기반 위기관리서비스 제공 |
경제적 위기관리 | 영양관리 |
혹서기/혹한기 지원 | ||
주거환경개선사업 | ||
지역자원연계지원(후원금,품, 결연후원서비스등) | ||
신체적 위기관리 | 신체관리서비스 | |
약물관리서비스 | ||
의료기관 연계서비스 | ||
정신적 위기관리 | 정서프로그램지원, 관련기관 연계등의 정신적, 심리적 위기관련 활동 | |
사회적 위기관리 | 대인관계 증진서비스(그룹형 프로그램) | |
생신서비스 | ||
명절서비스 | ||
대규모 행사 서비스 | ||
여가활동지원서비스(문화체험, 나들이 등) | ||
지역특화사업 발굴 | 기관특화사업 | 기관특화사업 진행 |
외부공모사업 | 외부공모지원사업 진행 |
가사·간병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진행
1.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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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 | 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
월24시간 (A형) |
398,400원 | 398,400원 | 면제 | 398,400원 | 374,500원 | 23,900원 |
월27시간 (B형) |
448,200원 | 434,750원 | 13,450원 | 448,200원 | 421,300원 | 23,900원 |
월40시간 (C형) |
664,000원 | 664,000원 | 면제 | 해당없음 |
※C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3.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4. 문의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 070-4832-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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