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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하다

종사자 인권 보호

사랑채노인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항, 시행규칙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조치)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이용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0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 02

    성적 굴욕감 ·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 03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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