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재가센터인스타
유튜브
카카오플러스
노인우울척도
치매자가진단
온택트 나눔
종사자 인권 보호
사랑채노인복지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항, 시행규칙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조치)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이용자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으로 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아주세요
성적 굴욕감 ·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의왕시 복지로 109 내손동 공용청사내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16027)
COPYRIGHT ©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MIR
031-425-3676